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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업체명/담당자:  ** 연락처:  ***

작성일 15-04-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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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7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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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4년 6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3년 8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3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4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 및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3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3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해 심사중입니다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3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동포 제외)
▶ 2014년 9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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