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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업체명/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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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930회 작성일 15-03-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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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는 4만715명에 달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천여명이 체불임금 1천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정부의 공인노무사 비용지원 한도가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으로 인상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도우미로 참여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시장 수준보다 매우 낮아 노무사들이 참여를 꺼렸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2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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