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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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775회 작성일 17-02-23 18:24본문
※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2017. 3. 2.(목)부터 모든 체류업무 민원인을 대상 으로 사전예약 방문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 사전 예약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당일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과 또는 금일인 경우에 한해서만 순번대기표를 뽑고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F-5), 기업투자(D-8) 는 사전예약없이 전용 창구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기관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대 상 : 국적 불문 관내(부산시, 양산시) 모든 합법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수령, 추가서류 보완, 각종 증명발급, 단순 지문 등록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www.hikorea.go.kr.
가입회원 |
비회원 |
하이코리아 접속→방문예약→방문예약신청→방문예약신청서 작성(담당기관,접수창구구분, 접수민원, 방문자성명, 전화번호, 업무처리 예정외국인수, 방문일자, 비밀번호)→방문예약접수증 인쇄→해당사무소 방문․예약접수증 제출 |
하이코리아 접속→방문예약→방문예약신청(비회원)→등록(거소)외국인의 신원인증(등록․거소번호, 발급일자), 여권번호 신원인증(여권번호,국가,생년월일)→방문예약신청서 작성→방문예약접수증 인쇄→해당사무소 방문․예약접수증 제출 |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접수시간 : 연중무휴
- 민원신청 : 해당사무소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접수증 제출
❍ 전면 시행일자 : 2017. 3. 2.(목)
- 전면 시행 시 사전 방문예약 없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종합민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소재) 방문 시 민원업무 처리 불가
❍ 기타문의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051-4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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