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종합평가 응시방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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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98회 작성일 18-02-22 21:05본문
사례로 알아보는 종합평가 응시방법 (Q&A)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와 5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까지 면제되나,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종합평가에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❶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종합평가 합격 → 면접심사 면제 ❷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5단계 3회 수료 → 면접심사 실시 ❸ 종합평가만 합격 → 면접심사 실시 |
2. 기존 귀화필기시험에 비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 시험제도 변경으로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문제 수준을 종전의 시험과 비슷하게 유지할 예정이고, 1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을 오히려 종전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어 기존 시험에 비해 꼭 어려워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응시기회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현재는 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공식 교재가 없으나, 앞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법무부)
※ 거주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활용하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시험이 있는 날 중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신청하고 수험증을 출력하여 정해진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2018년 10회 실시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7.03.20. 종합평가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변경된 제도에서도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5.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5단계 과정을 3번 수료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 시험제도 변경 전인 2018.02.28.까지 귀화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변경된 제도가 시작되는 2018.03.01. 이후부터는 귀화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종합평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고 있으며, 면접심사는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6.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에 있는 사람이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하거나 2018.03.01. 이후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 2018.02.28. 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귀화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총 2회 부여됩니다.
❍ 2018.03.01. 이후 귀화신청자는 종전의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신청자는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1년 내에 3번을 부여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7.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2번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2018.03.01.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전에 응시했던 횟수를 포함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산정되는 것인지?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18.03.01. 이후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사람은 3번의 응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신청 전에 종합평가를 응시한 횟수 2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한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종합평가에서 합격한다면 귀화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2017.01.24.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심사에 불합격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다시 귀화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8.03.20.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예정인데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를 수료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만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도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있다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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