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신규 구술시험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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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659회 작성일 15-03-20 18:32본문
법무부 공고 제 2015 – 74 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2015년 제1차 신규 구술시험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201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2015년 제1차 신규 구술시험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모집개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외국인에 대한 구술시험 평가를 담당할 구술시험관 신청자 모집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
ㅇ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ㅇ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50시간)
ㅇ 참여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ㅇ 참여 이민자 혜택
- 귀화필기시험 면제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점수 부여
-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시 한국어능력 점수 면제 등
※ 운영기관은 ’14년 기준 전국 304개임
❍ 구술시험관 역할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구술시험 측정
※ 구술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가 배정된 교육시간을 성실히 이수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등 영역을 10분간 면접형식으로 측정하는 것임(필기시험은 별도 실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본소양 평가 인원수를
고려하여 구술시험 감독요청 시 평가에 참여
❍ 평가 참여에 대한 수당지급
※ 평가대상 인원(수험생) 수에 따라 수당 차등 지급
2. 신청 자격 및 모집 인원
❍ 신청 자격 : <붙임1> 참고
❍ 모집 인원 : <붙임2> 참고
3. 모집 기간 및 선정 발표
❍ 모집 기간 : ‘15. 3. 20.(금) ~ ’15. 3. 25.(수)
❍ 선정 발표 : ‘15. 3. 30.(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 제출 서류
① 응모 신청서 : <붙임3>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자격요건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③ 각서 : <붙임4>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 방법 :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붙임5>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자격증 등 중요서류 원본은 방문 접수 시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후 복사하여 제출되어야 함
5. 심사 및 선정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2015년 제1차 신규 구술시험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201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2015년 제1차 신규 구술시험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모집개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외국인에 대한 구술시험 평가를 담당할 구술시험관 신청자 모집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
ㅇ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ㅇ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50시간)
ㅇ 참여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ㅇ 참여 이민자 혜택
- 귀화필기시험 면제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점수 부여
-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시 한국어능력 점수 면제 등
※ 운영기관은 ’14년 기준 전국 304개임
❍ 구술시험관 역할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구술시험 측정
※ 구술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가 배정된 교육시간을 성실히 이수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등 영역을 10분간 면접형식으로 측정하는 것임(필기시험은 별도 실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본소양 평가 인원수를
고려하여 구술시험 감독요청 시 평가에 참여
❍ 평가 참여에 대한 수당지급
※ 평가대상 인원(수험생) 수에 따라 수당 차등 지급
2. 신청 자격 및 모집 인원
❍ 신청 자격 : <붙임1> 참고
❍ 모집 인원 : <붙임2> 참고
3. 모집 기간 및 선정 발표
❍ 모집 기간 : ‘15. 3. 20.(금) ~ ’15. 3. 25.(수)
❍ 선정 발표 : ‘15. 3. 30.(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 제출 서류
① 응모 신청서 : <붙임3>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자격요건 입증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③ 각서 : <붙임4>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 방법 :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붙임5>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자격증 등 중요서류 원본은 방문 접수 시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후 복사하여 제출되어야 함
5. 심사 및 선정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부 면접관을 했다. 1년정도 지나니 , 본부에서 강의를 하든, 면접관을 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
많은 고민끝에 강의쪽을 택해 면접관은 자동으로 그만 두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2가지 다 괜찮다고 한다. 혹시나 싶어 서류를 넣었더니 내일 (3/27)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다.
일단 내일 면접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심 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