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 -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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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 - 21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과함께하는씨밀레사회적협동조합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 - 21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과함께하는씨밀레사회적협동조합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댓글목록
전찬호님의 댓글
전찬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정순님의 댓글
이정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모두 선생님들이 열심히 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대표님의 힘이었죠.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달려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