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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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752회 작성일 14-11-28 18:16본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1.01.] [법무부훈령 제966호, 2014.11.27., 제정]
법무부(이민통합과), 02-2110-41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2015.01.01.] [법무부훈령 제966호, 2014.11.27., 제정]
법무부(이민통합과), 02-2110-41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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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