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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 -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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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074회 작성일 14-12-31 11:33

본문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 - 21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과함께하는씨밀레사회적협동조합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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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정순님의 댓글

이정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모두 선생님들이 열심히 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대표님의 힘이었죠.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달려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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