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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관련 변경사항

작성일 15-05-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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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2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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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관련 변경사항

□ 적용 시기: 2015년 하반기 (7월 시험부터)

□ 주요 변경 내용

신분증 관련 변경 내용
           
                  [ 외국인등록증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고신고증]

 - 유효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반드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만 사용 가능)
  단,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온라인(Online)으로 갱신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함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고신고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응시 불가)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해당 사항 없음.

 - 규정 신분증으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인정



개인정보정정 관련 변경 내용
 - 시험 전 : 시험 4일 전(수요일)까지만 개인정보 수정 가능
            시험 3일 전(목요일)부터는 수정 불가
 - 시험 당일 : 개인정보 정정 불가
 - 시험 후 : 개인정보 정정 불가
환불 관련 변경 내용
 - 3차 환불: 2차 환불기간 이후부터 시험 1일 전 오후 1시까지
  ※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3차 환불의 경우, 응시료의 40%만 환불 가능
수험표 관련 변경 내용
 - 시험시간 중 수험표 소지 불가 (수험번호는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표 확인)
  ※ 시험 시간에는 책상 위에 수험표를 꺼내지 않도록 합니다.
성적증명서 관련 변경 내용
 - 국내 응시자: 우편 발송하지 않음 (국외 응시자: 1부 발송)
  ※ 홈페이지 [성적증명서 출력] 메뉴에서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 관련 변경 내용
 - 개인별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반드시 시험 감독관이 소지한 수정테이프 사용)
  (1차 적발: 주의 조치 → 2차 적발: 단순 부정행위)
시험 응시 관련 변경 내용
 - 1교시 지각자 및 결시자는 2교시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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