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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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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495회 작성일 15-08-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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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1. 귀화허가시 혜택
    - 국적필기시험, 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2. 체류자격 변경시 혜택
  ❍ 외국인근로자
    -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전문대졸 이상으로 일정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중인 외국인에 한함
    - 혜택 :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유학생
    - 대상 : 유학(D-2), 구직(D-10)
      ※ 국내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국내기업에 취업이 된 자에 한함
    - 혜택 : 우수전문인력(F-2-7)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점수제)
      ※ 한국어과정 이수단계별 점수(10∼16점) + 이수완료 가점(10점) 부여
  ❍ 전문인력
    - 대상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 동반배우자(F-3), 미성년자녀(F-1) 포함
      ※ 예술흥행(E-6) 자격은 호텔, 관광유흥업 공연종사자 제외
    - 혜택 : 우수전문인력(F-2-7)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점수제)
      ※ 한국어과정 이수단계별 점수(10∼16점) + 이수완료 가점(10점) 부여
  ❍ D계열 체류자격 일부
    - 대상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혜택 : 전문인력의 혜택에 준함

  ❍ 결혼이민자
    - 대상 :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F-6-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F-6-3)
      ※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능력 입증 불필요
    - 혜택 : 영주자격(F-5-2)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외국인 자녀(중도입국자녀)
    - 대상 : 국민의 미성년자녀(F-2-2)
    - 혜택 : 영주자격(F-5-3)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외국국적 동포(F-4)
    - 혜택 :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기타 자격
    - 대상 :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혜택 : 일반 영주자격(F-5-1)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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