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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 (4/1~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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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정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773회 작성일 16-04-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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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2016.4.1.~9.30.) 한시적 운영 -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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