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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작성일 16-10-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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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정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2,664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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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ㆍ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된다. 별도 신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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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하였다.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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