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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시행일 : 2018. 1. 1.(일))

작성일 17-12-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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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정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0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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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제2017- 22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4.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082,582 22,098,900 27,115,212 32,131,524 37,147,842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016,312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8.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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